신용정보활용체제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, 디에스투자파트너스(이하 “회사)가 수집,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Ⅰ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1. 이용목적
  • 금융거래 관계(계약)의 설정여부 판단 및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
  •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본인여부 확인 등
  •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2. 신용정보의 종류
  • 식별정보 : 개인의 성명, 연락처, 개인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법인(사업자)등록번호,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 등)
  • 개인신용거래정보 :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  • 기업신용거래정보 :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  • 신용능력정보 : 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 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  • 신용판단정보 : 연체, 대위변제 등 발생에 관한 사항, 신용등급 공공기관정보 등
  •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를 위한 상담,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
Ⅱ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1. 제공대상자
  • 금융거래 이행을 위한 관련업체 : 수탁회사, 회계법인, 거래금융기관 등
  •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
3.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종류
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능력정보, 기타금융정보 등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공 가능한 정보
Ⅲ. 보유 및 이용기간, 파기절차 및 방법
1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2.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
  • 상거래 종료 후 5년 경과 시, 종이(서면) 등에 작성 및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
  • 상거래종료 후 5년 경과 시, DB 등 전자적 파일 형태의 신용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. 다만, 관계법령 등의 의무이행을 위해 ‘보유 및 이용기간’ 경과 후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관이 필요할 경우,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 분리보관
다만, 관계법령 등의 의무이행을 위해 ‘보유 및 이용기간’ 경과 후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관이 필요할 경우,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 분리보관
Ⅳ.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
현재 회사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,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신용정보처리 위탁 : 해당사항 없음
Ⅴ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신용정보 주체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.
1.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
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3. 신용정보제공·열람·정정 청구권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·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
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5.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6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
신용정보주체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Ⅵ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 처리 담당자
  • - 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: 준법감시인
  • - 연락처: 02) 6409-7323
  • - 이메일: business@dsinvp.com
※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
  • 회사가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개정하는 경우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.
  • 본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  • 본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3년 2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.